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건에 따라 달라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노원구에 주민등록(신청일 기준)을 두고 서울시 외 타 시도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 서울시 입학준비금 및 타 지차체, 교육청 등에서 입학 준비 목적의 지원금(교복 등 포함)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하며, 지원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도 차액 지원 불가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본인 사용 불가하여 학부모에게 지급함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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