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소득지원자금 대상-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농·어민의 소득 또는 작물 재배·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가구-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2) 생활안정자금 대상아래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 천재지변, 그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주택의 신축 또는 노후 주택에 대한 개·보수 등 주택수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3)소득기준 한도- 소액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일반융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