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수급자·차상위한부모·조손
지원 내용
최대 5만 원
  • 가구당 연 2회(설 5만 원, 추석 5만 원)-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경기도 성남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수급자·차상위, 한부모·조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접수: 경기도 성남시)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74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가구당 연 2회(설 5만원, 추석 5만원)-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 지원 대상

지원대상: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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