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한부모가족 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수급자·차상위, 한부모·조손)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접수: 경기도 성남시)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