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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정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에게 수학여행비(숙학형 현장 학습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현재 지원 중인 수학여행비(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액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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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47만 원
  • 한도내에서 실납부액 지원(초·중·고 재학중 1인당 각 1회 지급) · 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비: 초 24만 원, 중 28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경기도 성남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접수: 경기도 성남시)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979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한도내에서 실납부액 지원(초·중·고 재학중 1인당 각 1회 지급)
  • 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비:초 24만원, 중 28만원, 고 47만원 이내
  • 숙박형 수련활동비:초 7.5만원, 중 9만원, 고 15만원 이내- 지원제외: 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지급절차: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내역 확인 후 구청 제출 → 구 가정복지과 지급

🙋 지원 대상

대 상: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63%이하 가구)
  • 지원제외: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 신청 방법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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