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적 위기감 속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함.
평창군 출산모에 건강관리비100만원 정액 지원(2025. 9월 예정)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임신·출산, 청년)
주소지 읍면사무소보건소(산모의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되는 날).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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