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5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방문하여 대상자 자격 확인. (접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851회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의료급여 1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C: 95%,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언부담경감대상자 E,F:85% 부분의치 제작 시 지대치 보철 필요시: 악당 3개 지원(상·하악 부분의치 제작 시 구분없이 최대 6개까지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5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선정 기준
치아가 도무 없는 상태로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 방법
1. 보건소 방문하여 대상자 자격 확인 및 구강검진하여 틀니 제작 여부 확인2. 대상서 선정3. 시술대상자 교육 실시4. 시술기관 선택 후 시술 의뢰서 발급 및 의뢰5. 틀니 제작6. 시술 완료 후 대상자 보건소 방문하여 구강 검진7. 시술시관에서 보건소로 비용 청구8. 시술기관에 시술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