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저소득층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o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격차 완화 o 지원 대상 범위 확대로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초중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국가보훈대상자, 탈북학생. (수급자·차상위, 국가보훈대상자)
방문 신청. 본인 및 보호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신청. (접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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