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관내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당해연도 공고문에 지정된 취득일 연월일 기준 18세 이상 20세 이하-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청년, 특정 자격·면허 보유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1인 최대 390,000원 한도 지급
※ 3년 이상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내 전출 기록 있는 자 제외- 관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 후 당해 연도 공고문 지정 취득일 이후 신규 취득
※ 취득일 기준이란, 당해연도 공고문의 지정된 연월일에 따름- 관내 운전면허학원 등록 후 면허 취득 시 학원비의 50% 지원(보험료 제외, 결제 금액의 50%)
※ 1인 최대 390,000원 한도 지급
※ 신청 기간 내 접수분에 한하며 미신청건 향후 지원 불가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3년 이상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내 전출 기록 있는 자 제외- 관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 후 당해 연도 공고문 지정 취득일 이후 신규 취득
※ 취득일 기준이란, 당해연도 공고문의 지정된 연월일에 따름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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