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일 기준으로 입학축하금 신청일 현재까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등학교 최초 입학생 (대안교육기관 포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한 학생
타시군에서 입학 후, 담양군으로 전학 온 경우는 제외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 신청대상
입학일기준으로 입학축하금 신청일 현재까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등학교 최초 입학생 (대안교육기관 포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한 학생
타시군에서 입학 후, 담양군으로 전학 온 경우는 제외 ❍ 지원규모:1인당 10만원(지역화폐 지급) ❍ 신 청 자 : 입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친권자(부모·조부모 등),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취학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 신청접수 : 입학생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서류 : 입학 축하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등
📝 신청 방법
❍ 신청접수 : 입학생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서류 : 입학 축하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