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인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계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접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736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인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제외대상: 보훈대상자의료지원*중복지원 주의 대상(신청가능)-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긴급복지의료지원-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 치매환자- 연령기준: 만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제외대상: 보훈대상자의료지원*중복지원 주의 대상(신청가능)-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긴급복지의료지원-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