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 안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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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년
지원 내용
최대 100만 원
  • 대출 잔액의 2% 이자지원(최대 10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우편 신청 (상세사항은 공고문 게재예정)
경기도 여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우편 신청 (상세사항은 공고문 게재예정). (접수: 경기도 여주시)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032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대출 잔액의 2% 이자지원(최대 100만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가. 기본요건 1)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공고일 기준) 2)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3)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나. 소득기준:(청년)신청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다.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 라.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청년 명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 청년(만 19~34세)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 2. 지원방식 가.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전세자금의 대출 잔액 2%를 연간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천원 미만 절사) 나. 지급방식 : 계좌이체 지급(현금) 다.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 요건 충족 시 24개월간 지원가능(매번신청)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청년 연소득4천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 신청 방법

-사업추진 시기 : 매년 9월 ~ 12월 -사업대상 : 무주택 임차가구 (상세사항은 공고문 게재예정) -신청방법 : 읍면동 및 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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