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차료 일부를 보조하여 창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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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 대상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18~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
청년사업자·기업
지원 내용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이메일 신청 (공통서류)
경기도 여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대상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18~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 (청년, 사업자·기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이메일 신청 (공통서류). (접수: 경기도 여주시)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63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방재정시스템 보탬e 시스템 사용 (선정업체 매월 또는 분기별 신청 시 검토 후 교부)

🙋 지원 대상

? 신청 대상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18~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 및 여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청년 창업자

(지원불가 업종)

프랜차이즈,
주류판매 식‧음료업,
단란‧유흥주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
비디오감상실,
안마시술소,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 사업 참여 제외대상
  •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자(중복수혜 불가)
  •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가입),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가족(부모, 형제‧자매)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기간 면제받는 자
  • 기타 해당 사업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 지원내용 :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 80%(월 최대 30만원) * 선정 이후 임차료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음  지원방법 : 분기별 지급 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임차료 지출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emd) 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타 시군)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포기, 휴‧폐업하는 업체 * 사업기간 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 재산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추가서류) 사회적배려자(취업보호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취업보호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와 관련 대상자 등 ?취업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 선정방법 - (1단계) 자격요건 심사(연령, 주소지, 지원제외 대상, 중복 참여여부 등) - (2단계)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 가점 10, 감점 △10) ?정량평가(30%) : 재산현황, 창업기간, 상시 근로자수 등 ?정성평가(70%) : 창업자 수행능력, 성장가능성, 사업비 지원 필요성 등 면접심사 ?가산점(10) : 전통시장 내 사업장(5), 사회적 배려자(5) ?감점(△10) : 3년 이내 사업자 등록 이력 여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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