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차료 일부를 보조하여 창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 재산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추가서류) 사회적배려자(취업보호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취업보호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와 관련 대상자 등 ?취업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선정방법 - (1단계) 자격요건 심사(연령, 주소지, 지원제외 대상, 중복 참여여부 등) - (2단계)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 가점 10, 감점 △10) ?정량평가(30%) : 재산현황, 창업기간, 상시 근로자수 등 ?정성평가(70%) : 창업자 수행능력, 성장가능성, 사업비 지원 필요성 등 면접심사 ?가산점(10) : 전통시장 내 사업장(5), 사회적 배려자(5) ?감점(△10) : 3년 이내 사업자 등록 이력 여부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