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이용권||현금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목적 -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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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최대 3,700만 원
현금 지급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해당 읍면동 자치센터대상자 결정 : 해당 시군지급 및 사후관리 : 해당 시군
충청북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충청북도이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사업이에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아래 지원 대상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해당 읍면동 자치센터대상자 결정 : 해당 시군지급 및 사후관리 : 해당 시군. (접수: 충청북도)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0,34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자격을 갖춘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 지급(연 60만원)지급자격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대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 지원 대상

(변경 전) 선정기준 상세내용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3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대상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변경 후)상자 및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제외기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선정 기준

(변경 전) 선정기준 상세내용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3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대상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변경 후)대상자 및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제외기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 신청 방법

신청 및 조사 : 해당 읍면동 자치센터대상자 결정 : 해당 시군지급 및 사후관리 : 해당 시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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