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감면)

군산시 캠핑장 사용료 감면(30%)

저출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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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07.17
임신·출산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07.17
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07.17.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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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849
지원 형태
요금 감면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07.17, 2025.11.17., 2025.11.17.> 2. 100분의 30 감면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 지원 대상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07.17, 2025.11.17., 2025.11.17.> 2. 100분의 30 감면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선정 기준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07.17, 2025.11.17., 2025.11.17.> 2. 100분의 30 감면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 신청 방법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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