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에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다자녀)
군산시청 수도사업소 수도과 & 각 읍면동사무소.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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