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감면)

하수도요금 감면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에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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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다자녀
지원 내용
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군산시청 수도사업소 수도과 & 각 읍면동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다자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군산시청 수도사업소 수도과 & 각 읍면동사무소.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978
지원 형태
요금 감면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사용자에 대하여 하수도 월사용료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각 호간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는 없다.

🙋 지원 대상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신청 방법

접수장소 : 군산시청 수도사업소 수도과 & 각 읍면동사무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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