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시행하여 출산장려와 아동양육환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순창군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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