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강진군으로 전입한 청년층의 월세 비용을 지원하여 외부 인구 유입 활성화 도모, 청년층의 실 지출 비용 중 부담이 가장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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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청년
지원 내용
최대 25만 원
  • 1인가구 -20만 원, 2인가구 -25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사업공고 및 모집2. 신청접수(읍면)3. 자격요건 심사4. 대상자 선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청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사업공고 및 모집2. 신청접수(읍면)3. 자격요건 심사4. 대상자 선정.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768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인가구
  • 20만원, 2인가구
  • 25만원

🙋 지원 대상

사업기간:2026. 1. ~ 12.
사 업 비:470백만원(군비100%)
지원금액:월 최대 25만원 / 최대 3년간

1가구당 1인 기준 20만 원 / 2인 이상 25만 원

지원방법:대상자 임대료 선납 후, 매월 지급
지원대상(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기준)
  • 연 령:19세 이상 45세 이하(1981.1.1. ~ 2007.12.31.)
  • 주소지:공고일 기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 후 3개월 이상 거주
  • 무주택:신청인(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
  • 주 거:전세(대출금 1억 이하) 또는 월세(보증금-월세 환산액 60만원 이하)
  • 소 득: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연령) 19~45세 이하인 자(1981. 1. 1. ~ 2007. 12. 31. 출생)
(거주) 공고일 기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 신청인(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
(주거) 전세(보증금 1억 이하)계약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금액이 6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 160% 이하인 자

📝 신청 방법

1. 사업공고 및 모집2. 신청접수(읍면)3. 자격요건 심사4. 대상자 선정 및 통지5. 주거지원금 청구6. 청구서류 검토7. 주거지원금 지급8. 사업비 정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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