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과 생계를 혼자 감당해야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가족 유지에 기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40세 이상 가구주(격년 지원). (수급자·차상위, 한부모·조손)
검진 후 아래의 청구서류 구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1. 건강검진비 청구서2. 검진비 영수증※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이 아닌. (접수: 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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