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거급여지원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주거급여 지원의 한도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대학생에게 월세 및 기숙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월세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 · 청년(만 19~34세) 대상. (수급자·차상위, 청년)
방문 신청 (상반기 4월 / 하반기 9월).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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