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도래하는 날부터 1년 이내 신청장수어르신 또는 부양의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856회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게 1회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장수어르신 : 주민등록상 100세 어르신)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강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1회 5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100세가 도래하는 달 신청 가능하며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책정- 신청일 또는 100세이전 사망,주민등록 말소, 전출한 경우 지급제외
📝 신청 방법
100세 도래하는 날부터 1년 이내 신청장수어르신 또는 부양의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