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신청.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경기도 오산시)
소관 기관
경기도 오산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715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구당 35만원 이내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지원제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선정 기준
<지원금액>- 1구당 35만원 한도 내 지급(예산 범위 내)- 그 외 화장시설 이용실비의 100분의 70(시 관할 구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신청방법>-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