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신청. 신혼부부 중 1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방문 신청. (접수: 충청남도 홍성군)
소관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077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금액:대출금 잔액의 1.5% 범위 내, 최대 150만원 지원-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3년 지원
🙋 지원 대상
❍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성군인 세대 ❍ 연령기준 : 부부 모두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혼인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을 예정한 부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무주택자 ▸(전세대출) 부부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주택매입) 부부 중 1명 매입주택 소유(부부 공동 소유 허용), 그 외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주택매입가액 5억원 이내,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건출물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거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