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홍성군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다자녀
지원 내용
최대 150만 원
  • 대출금 잔액의 1.5% 범위 내, 최대 150만 원 지원-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3년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신혼부부 중 1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방문 신청
충청남도 홍성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다자녀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신혼부부 중 1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방문 신청. (접수: 충청남도 홍성군)

소관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07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금액:대출금 잔액의 1.5% 범위 내, 최대 150만원 지원-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3년 지원

🙋 지원 대상

❍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성군인 세대 ❍ 연령기준 : 부부 모두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혼인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을 예정한 부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무주택자 ▸(전세대출) 부부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주택매입) 부부 중 1명 매입주택 소유(부부 공동 소유 허용), 그 외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주택매입가액 5억원 이내,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 건출물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거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경우
  • 청년(만 19~34세) 대상

다자녀 가구는 면적 제한 없음)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신청 방법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1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방문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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