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방문 신청. 대상자의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접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727회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정한 기준일에 1년이상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지원금액 : 1인당 60만원(동백전 정책포인트로 지급)신청기간 : 연도별 상이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 보조금24)
🙋 지원 대상
군수가 정한 기준일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중학생 연령의 자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정한 기준일(2025.6.1.) 현재 1년이상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신청 방법
대상자의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