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기타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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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월 부과 보험료 지원.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대상자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후 구와 공단에서 지원 대상 선정매월 공단의 보험료 청구에 의해 구에서 지원액 입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상자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후 구와 공단에서 지원 대상 선정매월 공단의 보험료 청구에 의해 구에서 지원액 입금. (접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793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월 부과 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의 지역 가입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 중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이며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신청 방법

대상자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후 구와 공단에서 지원 대상 선정매월 공단의 보험료 청구에 의해 구에서 지원액 입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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