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수급자·차상위)
대상자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후 구와 공단에서 지원 대상 선정매월 공단의 보험료 청구에 의해 구에서 지원액 입금. (접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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