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

난임 시술에 따른 관외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서 자녀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마음과 고충을 헤아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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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무안군에 준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 난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임신·출산청년
지원 내용
최대 3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안군에 준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 난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임신·출산,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52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26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사업기간:연중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보건소 문의
지원금액:정액 3만원 / 연 최대 10회 (부부합산)
신청기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신청방법: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신청
제출서류
난임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 시술비 신청 서류 중복시 갈음가능)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1부 (*보건소 확인가능)
진료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1부 (해당 사업 연도 진료일자부터 가능)
통장사본 1부

🙋 지원 대상

무안군에 준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 난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2026.01.01 이후 난임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이후의 청구 내역)

📝 신청 방법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2026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사업기간 : 연중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보건소 문의○ 지원금액 : 정액 3만원 / 연 최대 10회 (부부합산)○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신청○제출서류 ① 난임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 시술비 신청 서류 중복시 갈음가능) ③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1부 (*보건소 확인가능) ④ 진료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1부 (해당 사업 연도 진료일자부터 가능) ⑤ 통장사본 1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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