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의 조기발견으로 치매 중증화 지연 - 환자 및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
무안군민으로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수급자·차상위, 질병·질환자)
방문 신청.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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