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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현금

광주광역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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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3만 원
  • 월 3만 원 이내(처방일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질병·질환자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81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월 3만원 이내(처방일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 지원 대상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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