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을 돕고,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피해자)
방문·우편 신청 (2층). (접수: 대구광역시)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