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경우 지원합니다
피해자
지원 내용
최대 12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1인 80만 원, 2인 10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우편 신청
  •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구/군에 방문 및 우편신청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경우 지원합니다. (피해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우편 신청.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구/군에 방문 및 우편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대구광역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453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이상 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

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 지원 대상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구/군에 방문 및 우편신청 가능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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