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전세 대출 잔액의 1~1.5%. (수급자·차상위,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현장). (접수: 경기도 동두천시)
소관 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8,339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예산 작액에 비해 신청자가 많거나 동점자 발생시 평가항목(소득분위, 자녀 수, 동두천시 최근 연속 거주년수, 기지원 여부)에 따라 선발최대 2회 지원(연 1회 1번만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전세 대출 잔액의 1~1.5%, 최대 연100만원(최대 2회, 1년에 1회 신청)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가구로 중위소득 180% 이내, 85㎡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 청년은 중위소득 150%이내, 60㎡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을 지원하며, 대출용도는 주택, 매입,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합니다.신용,일반대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 체결, 유사목적의 사업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