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장애인, 임신·출산)
접 수 ⇨ 수 합⇨ 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 ⇨ 대상자 결정 및 지급주소지 행정시 도 주택토지과 도 주택토지과읍·면·동 \.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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