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아동·양육 가정, 한부모·조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방문).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605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보호자 또는 아동명의 계좌
신청 시 지정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지급일에 함께 입금 가능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100% 지원 * 가형~라형, 연 960시간 한도내 지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중 둘째아 이상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유형 상관없이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내 이용하는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주기 : 최초 1회(방문) - 전입 신고 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안내 - 전입 신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 거주 요건 충족시 신청을 통한 수급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 실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 신청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