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

최고령화 사회 진입 및 치매 환자의 증가 추세로서 이의 치료 및 돌봄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치매 환자가 소득과 무관하게 치매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증상 호전 및 중증화를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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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36만 원
  • 월 3만 원(연36만 원)한도 내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질병코드 포함)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질병코드 포함).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53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월 3만원(연36만원)한도 내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 지원 대상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한 경우
  • 만 65세 이상 대상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중복지원 제외 대상(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한 경우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중복지원 제외 대상(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임실군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제출서류 - 당해연도 처방전(질병코드 포함) - 신분증,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시 제출 생략) - 보호자 대리 신청시: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또는 도장)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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