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출산과의 전쟁 일환으로 신혼부부 초기 경제적 부담 해소 2. 신혼부부의 복지증진을 위해 희망지역 및 선호도에 따라 매입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 및 주택에 대한 신혼집 리모델링 비용을 이부 지원함으로써 기존 아파트 및 주택을 보수·보강하여 노후화 억제로 기능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기낳기 좋은 정주여건 제공 등에 기여
대상부부: 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②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방문 신청 (별관 2층). (접수: 경상북도 안동시)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주택만 가능 신청기간: 2026. 3. 9.(월) ~ 3. 20.(금) 접수장소: 안동시 건축과 공동주택팀(별관 2층) 접수방법: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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