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방법) 임대보증금 지급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 납부 ㅇ(지원내용) 현금(150만원 한도 내, 신규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이내) - 기존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 증액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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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신청인) 신청서 제출 -> (시설관리공단) 신청서 접수 -> (세종시 주택과) 지원대상자 선정
세종특별자치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인) 신청서 제출 -> (시설관리공단) 신청서 접수 -> (세종시 주택과) 지원대상자 선정.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33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기대효과) 본 사업 시행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권 보장 및 주거복지 향상

🙋 지원 대상

(지원대상) 세종시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의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저소득 원주민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주예정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

📝 신청 방법

ㅇ(지원절차) - (신청인) 신청서 제출 -> (시설관리공단) 신청서 접수 -> (세종시 주택과) 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시설관리공단) 지원 현황 및 상환 관리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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