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방법) 임대보증금 지급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 납부 ㅇ(지원내용) 현금(150만원 한도 내, 신규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이내) - 기존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 증액분 이내
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인) 신청서 제출 -> (시설관리공단) 신청서 접수 -> (세종시 주택과) 지원대상자 선정.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