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70세 이상 노인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난청 판정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80dB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 60dB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 * 제외대상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어르신
5년 이내 「고성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어르신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고성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70세 이상 노인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난청 판정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80dB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 60dB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