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감면)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서울시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수도(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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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9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호에 따른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
지원 내용
최대 12,300원
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방문 신청 (자격확인 후 신청)
서울특별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9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호에 따른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자격확인 후 신청). (접수: 서울특별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061
지원 형태
요금 감면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람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가정용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월 최대 12,300원 감면, 상수도5800원, 하수도 4,8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감면)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람은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 제9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청 방법

방문신청절차동주민센터·수도사업소 방문신청(자격확인 후 신청)⇒동주민센터 신청 건 관할 수도사업소 통보⇒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온라인신청절자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민원신청⇒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비대면자격확인 ⇒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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