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관내 거주 고용보험 가입 배달플랫폼 종사자(음식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특정 직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팩스 신청. 방문, E-mail, 팩스 신청. (접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839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기간 동안 배달플랫폼 종사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15,000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
강북구 관내 거주 고용보험 가입 배달플랫폼 종사자(음식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선정 기준
강북구 관내 거주 고용보험 가입 배달플랫폼 종사자 중 신청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북구 주민이어야 함- 배달플랫폼 종사자여야 함(음식배달기사, 퀵서비스 기사)- 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내역이 있어야 함- 고용보험 다중취득인 경우, 플랫폼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