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후 증빙자료(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내역, 통장사본 등) 제출. (접수: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159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기간 동안 배달플랫폼 종사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15,000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
도봉구 관내 거주 고용산재보험 가입 플랫폼 종사자 중 신청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봉구 주민이어야 함- 플랫폼 종사자여야 함(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내역이 있어야 함- 고용보험 다중취득인 경우, 플랫폼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만 지원
선정 기준
도봉구 관내 거주 고용산재보험 가입 플랫폼 종사자 중 신청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봉구 주민이어야 함- 플랫폼 종사자여야 함(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내역이 있어야 함- 고용보험 다중취득인 경우, 플랫폼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