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서산시 거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결혼 및 출산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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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청년
지원 내용
최대 100만 원
  • 대출금 잔액의 2.5%범위 내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신혼부부 중 1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충청남도 서산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청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신혼부부 중 1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충청남도 서산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92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금액:대출금 잔액의 2.5%범위 내, 최대 100만원 지원(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 지급, 가산금은 50만원 한도 지원)- 지원기간: 연1회/ 최대 5년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서산시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최근 7년이내 혼인신고 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연령기준: 부부 중 1명이 18세 ~ 39세 이하- 주택기준: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선정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만 39세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 관내 85㎡ 이하 임차 주택의 전세자금(2.5억원 이하) 대출을 받은 자* (제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국민 등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신용 대출자, 타 유사 사업 대상

변동사항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인: 신혼부부 중 1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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