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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현금

성남시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비 부담과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환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자 간병비를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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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성남시 주민등록자2.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3. 4대 중증질환자 - 암, 뇌혈관, 심장질환
수급자·차상위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70만 원
  • 개인이 지불한 간병비 가운데 연간 최대 70만 원을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접수기관 방문 신청
경기도 성남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남시 주민등록자2.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3. 4대 중증질환자 - 암, 뇌혈관, 심장질환. (수급자·차상위,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접수기관 방문 신청. (접수: 경기도 성남시)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84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개인이 지불한 간병비 가운데 연간 최대 70만원을 지원

🙋 지원 대상

성남시 주민등록자2.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3. 4대 중증질환자
  •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 보건복지부 고시 산정특례 대상자4.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접수기관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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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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