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비 부담과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환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자 간병비를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성남시 주민등록자2.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3. 4대 중증질환자 - 암, 뇌혈관, 심장질환. (수급자·차상위, 질병·질환자)
방문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접수기관 방문 신청. (접수: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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