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구소멸 위험 대응 절실 실실적 전입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 유도 전입지원금 제도를 통해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인구 구조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능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이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사업이에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아래 지원 대상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정착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 정착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 정착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결혼이주외국인(다문화)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2에 따라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외국인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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