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폭염에 취약한 폭염취약계층 대상 가. 자치구에서 저층 주거지, 집수리사각지대 밀집지역을 특화지구로 신청 나. 자치구에서 최상층(도장면 기준)에 거준하는 준공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 대상으로 희망가구 모집2. 어르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양로원, 요양시설, 장애인 장․단기 거주시설)로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사회·경제적 조건) 저소득가구(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독거노인, 한부모,·조손 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