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동두천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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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최대 3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동두천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족·상속인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접수: 경기도 동두천시)

소관 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928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70% 지급 (단,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신(영아
  • 태아 포함)을 화장 한 경우:300,000원
  • 규정에 의하여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100,000원

🙋 지원 대상

<지급 대상> 1.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2.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3. 동두천시 소재의 분료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연고자<지급제외 대상>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타인의 분묘를 개장허가 받아 화장한 경우<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

선정 기준

<지급 대상> 1.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2.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3. 동두천시 소재의 분료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연고자<지급제외 대상>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타인의 분묘를 개장허가 받아 화장한 경우<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동두천시 사회복지과에 신청2. 신청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3.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신청인 계좌에 해당 금액 현금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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