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령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다만. (고령층)
이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이미용 및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접수: 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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