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지단체의 책임) 및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울주군 조례에 근거하여 울주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보험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장애인 대상이에요.
사고 후 휠체어코리아닷컴 고객센터 (02-2038-0828) 접수 하시면 됩니다. (접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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