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스쿠터 등은 교통수단이 아닌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험 보장을 받기 어려움 ❍ 이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장애인·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접수: 울산광역시 중구)
※ 장애인 본인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상 제외
※ 1년단위 계약 ❍ 계 약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 – OO 손해보험
※ 대행업체: 휠체어코리아닷컴 ❍ 지원대상: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지원
※ 장애인 본인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상 제외 ❍ 소요예산: 6,000천원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