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동래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지원에 따른 주거 안정화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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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
청년
지원 내용
최대 10만 원
  • 연 최대 1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10만 원, 2년 1회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 동래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nae.go.kr)에서 온라인 신청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동래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nae.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06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연 최대 1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10만원, 2년 1회 지원)

🙋 지원 대상

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자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추진개요]
사업대상:타 지자체에서 동래구로 전입 또는 동래구 내에서 이사하는 18~39세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사업내용: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로 지원(1회 10만원 한도, 2년 1회)
사업기간:2026. 1월~12월
사업예산:10,000,000원 ‣ 100,000원×100명=10,000,000원[지원 제외대상]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혈족'인 경우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청방법]
신청기간:2026. 2. 1. ~ 예산 소진 시까지
  •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지원자 선 부담 후 구 홈페이지 신청[제출서류](필수)1. 청년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 1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3.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이후 발급분) 1부 ‣전입신고일 확인4.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1부 ‣임대인 직계혈족 여부 확인5.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1부[소득 미발생 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소득수준 확인6.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임대보증금 및 월세 금액 확인[대상자 선정 및 지급]
선정방법:접수순 자격기준 확인 등 서류심사
통지방법: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지급기간:2026.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기준:부동산중개수수료 1회 10만원, 2년 1회
지원금 환수:신청인이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청 방법

동래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nae.go.kr)에서 온라인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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