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개요]
사업대상:타 지자체에서 동래구로 전입 또는 동래구 내에서 이사하는 18~39세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사업내용: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로 지원(1회 10만원 한도, 2년 1회)
사업기간:2026. 1월~12월
사업예산:10,000,000원 ‣ 100,000원×100명=10,000,000원[지원 제외대상]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혈족'인 경우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청방법]
신청기간:2026. 2. 1.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지원자 선 부담 후 구 홈페이지 신청[제출서류](필수)1. 청년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 1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3.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이후 발급분) 1부 ‣전입신고일 확인4.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1부 ‣임대인 직계혈족 여부 확인5.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1부[소득 미발생 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소득수준 확인6.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임대보증금 및 월세 금액 확인[대상자 선정 및 지급]
선정방법:접수순 자격기준 확인 등 서류심사
통지방법: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지급기간:2026.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기준:부동산중개수수료 1회 10만원, 2년 1회
지원금 환수:신청인이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