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이용권

에듀페이(학습지원비) 지원

 공평한 기회 속에서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한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비 지원  학생 개인별 상황과 지역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생활에 관한 지원비 필요  학습지원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행복한 학교생활과 학습의욕고취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  학교밖에 청소년의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및 사회진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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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아동·양육 가정학생
지원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아동·양육 가정, 학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57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9~18세) 지원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면제자 포함

🙋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9~18세)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면제자 포함

선정 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9~18세)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면제자 포함

📝 신청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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