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지역 정착 유도
부산거주 일하는 청년(중위기본소득 120%이하, 거래금액 1.5억원 이하 주택) 등 · 청년(만 19~34세) 대상. (청년)
온라인 신청. //young.busan.go.kr 온라인 신청. (접수: 부산광역시)
※ 건강보험료, 월 급여액으로 평가(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5억원 이하의 전월세 거주(기타) 무주택자, 주민등록상 청년 세대주 가구(청년인 형제자매, 동거인 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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